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7조 (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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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제5조 · 건설사업명 부여기준제6조 · 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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