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6조 (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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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국토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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