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9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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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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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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