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3. "건설사업명"이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을 위한 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다음 연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그 세부사업명을 말한다.4.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5.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련 행정규칙의 용어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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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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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