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그 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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