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그 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으로 하며, 박물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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