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그 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으로 하며, 박물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