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그 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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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 조사 또는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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