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그 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 조사 또는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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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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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