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4항ㆍ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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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