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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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4항ㆍ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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