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한국수로학회장으로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원장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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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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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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