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 등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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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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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