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신용평가등급확인서2. 직접생산확인서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4. 여성기업확인서5. 장애인기업확인서6. 벤처기업확인서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9.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11. 창업기업확인서
②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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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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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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