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및 심사항목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함정건조이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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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기준표
별표 1.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 심사분야 (배점한도) | 심사항목 | 세부배점 당해함정 건조이행 능력 (70) | 1. 이행실적(15) | 1)함정 건조 실적 2)상선 건조 실적 | 15.0 15.0 당해함정 건조이행 능력 (70) | 2-1. 기술능력(21) | 1)설계 기술인력의 기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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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7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8조 · 제출서류제9조 · 적격심사생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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