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0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당해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8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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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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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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