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0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당해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8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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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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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