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8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2. 함정 및 상선건조 실적증명서3. 당해함정 기본설계 실적증명서(필요시)4. 기술능력 평가 시 설계기술 인력, 현장기술 인력 및 기능 인력의 인적사항, 경력증명서, 기술등급 평가 시 기술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5.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관련 평가자료(공공기관제출용)6.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결산연도의 재무제표7. 체계통합역량관리계획, 공정관리계획, 자재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8.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9. 제8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10.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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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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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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