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8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2. 함정 및 상선건조 실적증명서3. 당해함정 기본설계 실적증명서(필요시)4. 기술능력 평가 시 설계기술 인력, 현장기술 인력 및 기능 인력의 인적사항, 경력증명서, 기술등급 평가 시 기술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5.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관련 평가자료(공공기관제출용)6.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결산연도의 재무제표7. 체계통합역량관리계획, 공정관리계획, 자재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8.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9. 제8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10.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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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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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