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1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임에도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④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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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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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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