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3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 계약 수행능력의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그 비율ㆍ평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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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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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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