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 시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권한ㆍ의무ㆍ시설,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해당업종을 승계 받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③피 평가업체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해서는 합병ㆍ분할 및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간 사업양수도시 시설 및 기술자 등 기존 함정건조에 필요한 요건이 승계되어 이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평가시 해당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분야별 소요인원으로 한다.
⑤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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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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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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