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2조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각 입찰대상별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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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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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