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제2조 (동물 진료의 표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제1항의 동물 진료의 표준에 따른 세부 진료 지침을 작성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진료 지침의 제공은 대한수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