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7조 (납본 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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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납본 업무의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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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납본 업무의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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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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