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발행처"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④"반송"이란 자료를 해당 발행처로 돌려보내거나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반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⑤"납본제외자료"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본받지 않기로 결정된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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