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발행처"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④"반송"이란 자료를 해당 발행처로 돌려보내거나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반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⑤"납본제외자료"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본받지 않기로 결정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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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