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발행처"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반송"이란 자료를 해당 발행처로 돌려보내거나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반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납본제외자료"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본받지 않기로 결정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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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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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