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3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발행ㆍ제작되는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자료의 종류가. 내용ㆍ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나. 소장 자료의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단순 편집한 자료라.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한정된 집단만을 위한 자료마. 광고, 상품 정보를 주로 게재한 자료바.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제작한 학습ㆍ수험ㆍ활동 관련 온라인 자료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납본제외자료로 결정한 것과 같은 유형의 자료2. 그 외 필요한 경우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3.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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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