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5조 (납본제외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납본제외자료를 해당 발행처에 반송한다. 반송된 온라인 자료는 해당 발행처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직접 원문파일을 삭제하도록 안내한다.
②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관련 해당 발행처 요청 시 ‘납본 불가 사유서’ [별지서식 1호]를 발급하여 해당 발행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반송한 자료를 해당 발행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최초로 반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실물자료는 다른 기관에 기증 또는 폐기하고, 온라인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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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납본 불가 사유서
[별지서식 1호] 납본 불가 사유서 자 료 명 | 저 자 명 | 발 행 처 |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발 행 일 | 년 월 일 가 격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해당항목 | 위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본제외자료에 해당하므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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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