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5조 (납본제외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납본제외자료를 해당 발행처에 반송한다. 반송된 온라인 자료는 해당 발행처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직접 원문파일을 삭제하도록 안내한다.
②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관련 해당 발행처 요청 시 ‘납본 불가 사유서’ [별지서식 1호]를 발급하여 해당 발행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반송한 자료를 해당 발행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최초로 반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실물자료는 다른 기관에 기증 또는 폐기하고, 온라인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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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