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4조 (납본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받은 자료에 대해 도서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납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 보상 청구를 받으면「도서관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1. 저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2. 제작단가(자료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서류 등) 및 제작량3.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서점의 납품계약서 및 납품실적4. 기타 판매실적 등(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간이영수증 제외))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납본 관련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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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