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6조 (납본자료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본의무자가 내용 오류 등을 정정할 목적으로 기납본된 자료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교체할 자료와 함께 [별지서식 2호] 또는 [3호]의 신청서를 납본수집 부서에 제출하면,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기존자료를 제출된 자료로 대체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자료 교체 시에도 기존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
②납본수집 담당부서는 [별지서식 4-1, 4-2호]의 ‘교체인’을 기존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처리한다.
③그 외 자료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납본자료 교체 신청서
[별지서식 2호] 납본자료 교체 신청서 교체자료명 | 저 자 명 | 발 행 처 |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발 행 일 | 년 월 일 페이지, 크기 | 가 격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발간등록번호 | 교체사유 | □ 인쇄 파본 □ 제목 수정 □ 내용 수정 □ 기타(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