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6조 (납본자료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본의무자가 내용 오류 등을 정정할 목적으로 기납본된 자료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교체할 자료와 함께 [별지서식 2호] 또는 [3호]의 신청서를 납본수집 부서에 제출하면,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기존자료를 제출된 자료로 대체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자료 교체 시에도 기존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
납본수집 담당부서는 [별지서식 4-1, 4-2호]의 ‘교체인’을 기존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처리한다.
그 외 자료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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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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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