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6조 (납본자료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본의무자가 내용 오류 등을 정정할 목적으로 기납본된 자료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교체할 자료와 함께 [별지서식 2호] 또는 [3호]의 신청서를 납본수집 부서에 제출하면,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기존자료를 제출된 자료로 대체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자료 교체 시에도 기존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
②납본수집 담당부서는 [별지서식 4-1, 4-2호]의 ‘교체인’을 기존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처리한다.
③그 외 자료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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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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