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6조 (납본자료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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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본의무자가 내용 오류 등을 정정할 목적으로 기납본된 자료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교체할 자료와 함께 [별지서식 2호] 또는 [3호]의 신청서를 납본수집 부서에 제출하면,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기존자료를 제출된 자료로 대체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자료 교체 시에도 기존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본의무자가 내용 오류 등을 정정할 목적으로 기납본된 자료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교체할 자료와 함께 [별지서식 2호] 또는 [3호]의 신청서를 납본수집 부서에 제출하면,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기존자료를 제출된 자료로 대체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자료 교체 시에도 기존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
②납본수집 담당부서는 [별지서식 4-1, 4-2호]의 ‘교체인’을 기존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처리한다.
③그 외 자료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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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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