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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