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6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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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 평가방법 등제5조 · 평가위원회
제6조 ·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국제표준의 적용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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