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배점한도 이외에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저작권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3. 법 제21조에 따른 1등급 이상의 유효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단, 가점 부여 시 별표 1에 따라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하여야 함)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별표 1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분율 이외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계획을 제출하는 경우6.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에 관한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차등점수를 부여할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투입공수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관제,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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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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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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