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배점한도 이외에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저작권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3. 법 제21조에 따른 1등급 이상의 유효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단, 가점 부여 시 별표 1에 따라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하여야 함)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별표 1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분율 이외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계획을 제출하는 경우6.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⑤국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에 관한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차등점수를 부여할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⑥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투입공수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관제,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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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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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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