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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ㆍ비리 사실이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