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ㆍ비리 사실이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ㆍ비리 사실이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
.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