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5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정보통신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2급 이상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경력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3.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 경력자4.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용역ㆍ자문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ㆍ비리 사실이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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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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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