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7조 (국제표준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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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표준인 ISO/IEC 25010, ISO/IEC 25023, ISO/IEC 2504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표준인 ISO/IEC 25010, ISO/IEC 25023, ISO/IEC 2504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ㆍ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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