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7조 (국제표준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표준인 ISO/IEC 25010, ISO/IEC 25023, ISO/IEC 2504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ㆍ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 평가방법 등제5조 · 평가위원회제6조 ·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국제표준의 적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