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1조 (손실보상 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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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