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11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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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제11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제12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제13조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제13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제13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4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제15조 재해에 대한 보상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제18조 제18의2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제21조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제22조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제23의2조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제23의3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제25의2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제27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제28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제31조 ~ 제45조 (30개)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제31의2조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제34조 협약의 체결제35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제36조 보상금의 지급제37조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제38조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제39조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제39의2조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제39의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39의4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9의5조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제3의2조 산림조림계획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제4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제42의2조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제42의3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제43의2조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제43의3조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제43의4조 전문기관의 감독제43의5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제43의6조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제43의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제45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의2조 ~ 제57조 (30개)
제45의2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제46조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제48의10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제48의11조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제48의2조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8의3조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제48의4조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제48의5조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제48의6조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제48의7조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제48의8조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제48의9조 산림복원의 재료 등제49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제5조 조림예외지역제50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제51조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제52의2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제52의3조 제52의4조 제52의5조 제52의6조 제52의7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7의2조 ~ 제9조 (26개)
제57의2조 제57의3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제62의2조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64의2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자금지원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제70조 보고ㆍ검사 등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7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제7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2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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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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