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1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2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3조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5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18조
제18의2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1조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2조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의2조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의3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의2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8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1의2조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4조
협약의 체결
제35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제37조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8조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9조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39의2조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의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의4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의5조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의2조
산림조림계획
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4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의2조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의3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43의2조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의3조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의4조
전문기관의 감독
제43의5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의6조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의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5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의2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6조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의10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의11조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의2조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의3조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의4조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의5조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의6조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의7조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의8조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의9조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9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조
조림예외지역
제50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1조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의2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의3조
제52의4조
제52의5조
제52의6조
제52의7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7의2조
제57의3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의2조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의2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자금지원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70조
보고ㆍ검사 등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