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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