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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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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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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