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⑤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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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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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세부평가기준
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6조 · 평가결과 공개 등제7조 · 이의제기제8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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