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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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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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세부평가기준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제5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6조 · 평가결과 공개 등제7조 · 이의제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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