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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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이「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가.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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