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평가결과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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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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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