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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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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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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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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