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사업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③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정부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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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세부평가기준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제5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결과 공개 등제7조 · 이의제기제8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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