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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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1. 의무위반행위 유형2. 비위의 정도3. 과실의 경중4. 평상시 근무태도5. 삭제6. 공적7. 뉘우치는 정도8. 그 밖의 사정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1. 의무위반행위 유형2. 비위의 정도3. 과실의 경중4. 평상시 근무태도5. 삭제6. 공적7. 뉘우치는 정도8. 그 밖의 사정 등
②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결함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경우3.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4. 의무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경우5.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는 경우6.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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