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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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의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의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7.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8.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채용 및 승진 관련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인사비리11.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2.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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