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의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7.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8.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채용 및 승진 관련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인사비리11.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2.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징계양정 감경기준
|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 해 임 해 임 | 강 등 강 등 | 정 직 정 직 | 정직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감봉 감 봉 | 감봉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견책 견 책 | - ※ 견책의 감경은 불문경고로 한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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