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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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않은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않은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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