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요구하거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징계위원회는 행위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 비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행위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 없을 것
③행위자가 감사원이나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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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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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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