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징계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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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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