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에 따라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했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에 대해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요구조치(전출 등을 말한다)를 보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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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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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