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4조 (제안의 접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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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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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