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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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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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