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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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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